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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윤, 또 재판 불출석...내일 구속적부심 / YTN

2025-07-17 0 Dailymotion

■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내일 열릴 구속적부심사의 법리적인 쟁점들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10일에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까지 청구를 했는데 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손수호]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함께 의미하죠.

그래서 일단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장소적으로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주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은 사전에는 영장주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일단 구속된 다음에도 사후적으로 구제의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적부심사제도인데요.

일단 법원이 한번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거는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다.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구속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석방을 명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구속영장 발부는 타당했지만, 적법했지만 그후에 사정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석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신에 대한구제, 그리고 인권보호 제도가 바로 구속적부심사제도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언론사 통제 시도했던 그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내란 특검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의 주거지 등 9곳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사할 거라고 알려졌던 외환 관련해서 또 소환대상자 등 일체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한 상태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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